이 민원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하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장비 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자산평가·시설·장비의 보유 및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적정성 확인
○ 신청자 및 임원중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