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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하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장비 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자산평가·시설·장비의 보유 및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적정성 확인
○ 신청자 및 임원중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2. 접수검토
  3. 공부정리 및 등록증작성
  4. 등록증교부

유의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 하여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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