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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공사를 준공한 때에 신청하는 민원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준공시설도와 현장설치 사항의 동일성 검토 및 수질검사결과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2. 접수검토
  3. 공부정리 및 신고증작성
  4. 신고증교부

유의사항

준공신고는 준공한 날부터 1월이내 신고하여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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