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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사항중 용도 와 시설(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 굴착깊이등)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변경내용의 적정성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2. 접수검토
  3. 공부정리 및 허가서작성
  4. 허가서 교부

유의사항

변경사항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하여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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