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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울 발급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증 발급 신청이 있을 시, 분실 등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6호서식) 1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시,군의 보건소에서 발급) 또는 제1종 운전면허증
※ 3톤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함.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매
2. 재발급의 경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본인여부및 구비서류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2. 접수
  3. 확인
  4. 대장작성
  5. 면허증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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