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6호서식) 1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시,군의 보건소에서 발급) 또는 제1종 운전면허증
※ 3톤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함.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매
2. 재발급의 경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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