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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3.1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o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제1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o 개별법에 의한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및확인
  4. 인가
  5.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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