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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o 신청인(법인의 경우에 는 임원을 포함합니다) 등록기준지 내용게재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1부
o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o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비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o 사업장의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o 법인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o 도시과(도시계획법, 건축법)
o 도로과(도로법)
o 환경보호과(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o 기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조건통지
  5. 통보

유의사항

♠제1차 서류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12개월)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o 자가 소유일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사본) 1부 o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에 건물, 대지사용의 면적을 기재한 서류와 인감증명서 1부(계약서에 찍은 도장은 인감도장과 일치) 나.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하 "정비요원" 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라.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불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차 서류검토 및 확인o 시설일람표 현지확인 및 자동차 정비에 관한 것o 조건 이행여부 등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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