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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의 휴지-폐업 신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의 휴지-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 11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수리
  5.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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