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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1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내용 참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은행잔고증명 및 물품증명서)
○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유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허가기준 첨부파일 참고
[검토사항]
- 건축법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신원조회 확인
- 등록기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시설등 확인
  5. 허가
  6. 허가증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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