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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신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제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41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고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외 동의서 1부(가족)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망증명서)
○ 상속인이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인 기본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개별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수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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