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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 . 양수신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 . 양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41조 및 제41조의11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개별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수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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