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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