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