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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6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14,000원(차량 1대당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계획변경의 적합여부심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시설등확인
  5. 수리
  6. 허가증 발급 및 통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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