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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4.000원 차량 1대당2.000원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규모등을 기재한 서류 1부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ㅇ 차고지설치 확인서(별지2호서식)
ㅇ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부서의 민원서류 확인(신원조회)
- 신원조회 : 신청자 본적지에 신청
- 도시과,건축과(도시이용계획,건축법 등)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민원인)
  2. 서류검토 (민원교통과)
  3.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4. 시설등확인
  5. 등록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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