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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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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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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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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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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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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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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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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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4.000원 차량 1대당2.000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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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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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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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규모등을 기재한 서류 1부
ㅇ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ㅇ 차고지설치 확인서(별지2호서식)
ㅇ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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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관련부서의 민원서류 확인(신원조회)
- 신원조회 : 신청자 본적지에 신청
- 도시과,건축과(도시이용계획,건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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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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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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