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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

수송시설 확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제작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가는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 임대는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별 지 참 조 *
시설등의 규모, 면적 확인
개별법의 검토(2대이상의 사업체의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지확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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