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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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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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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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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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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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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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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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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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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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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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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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제작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가는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 임대는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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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별 지 참 조 *
시설등의 규모, 면적 확인
개별법의 검토(2대이상의 사업체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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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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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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