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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서[별지서식]
o 토지임대계약서/토지사용승락서(임차인 경우)
o 임차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o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o 신청인 등본(개인)/법인등기부등본(개인)
o 대리인 방문: 차량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곱한 면적 이상
o 건축물 용도, 도시계획이용확인, 농지전용, 도로점용사항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확인및검토
  4.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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