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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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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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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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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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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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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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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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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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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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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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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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서[별지서식]
o 토지임대계약서/토지사용승락서(임차인 경우)
o 임차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o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o 신청인 등본(개인)/법인등기부등본(개인)
o 대리인 방문: 차량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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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곱한 면적 이상
o 건축물 용도, 도시계획이용확인, 농지전용, 도로점용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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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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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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