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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위반시 처분대상이됨. (시행령 별표2, 별표3) ㅇ 관계법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 - 1차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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