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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신청

사업용자동차 차령 조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민원설명 신청인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수사업자
신청기간 : 사업용자동차의차령이 만료되기 전
접수부서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신청서 1부 (별지제55호서식) : 민원인 작성
ㅇ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자동차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 : 자동차검사소 발급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차령 기간 만료일 2월이내의 검사합격통지서 및 차령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서류검토(민원교통과)
  4. 차령조정(자동차관리팀)
  5. 통보(자동차관리팀)

유의사항

차령연장 위반시 처분대상이됨. (시행령 별표2, 별표3) ㅇ 관계법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때 - 1차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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