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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가용 유상운송허가신청

자가용 유상운송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9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민원설명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자동차등록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종합보험료 가입 확인
차량 표시 및 차량 확인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허가
  5. 통보

유의사항

○ 자가용유상운송허가를 받은경우 아래사항 준수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 자가용유상운송 미허가 처벌 규정(법 9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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