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 자가용유상운송허가를 받은경우 아래사항 준수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 자가용유상운송 미허가 처벌 규정(법 9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