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대리운전 가능한 대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아니하는 상근직 직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 갖춘 자인지의 여부 확인(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3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조건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면허신청일로부터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동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한다.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