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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양수 인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양수 인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5조제5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확인
-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불가.

◎ 신고요건
- 면허를 받은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61세 이상인자
-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면허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및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3조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기타 법령,규칙등의 요건에 합당할 것.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민원인작성)
  2. 접수(민원실)
  3. 검토(결격여부조회)
  4. 인가
  5. 통보

유의사항

행정처분기준 ㅇ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5조 ㅇ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인가를 받은경우 : 사업면허취소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의 불 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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