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장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확인
-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불가.
◎ 신고요건
- 면허를 받은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61세 이상인자
-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면허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및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3조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기타 법령,규칙등의 요건에 합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