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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사천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1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1통
○ 건강진단서 1통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통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진흥공단 발행) 1통
○ 사진(최근 3월이내 촬영, 가로3.5cmx세로4.5cm) 2매
○ 기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증빙 서류 1부
- 훈 . 포장, 표창장 사본(해당자 원본지참) 1부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이상 무사고 운전 영년표시장사본(해당자 원본지참) 1부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증명서(자가용운전 경력자만 해당)등을 첨부하야함.
-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항 해당여부 확인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에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면허자의 수송시설 확인
○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기소유 토지일 경우에는 구비서류 필요 없음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차고지 위치도 1부
*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전용사용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 . 운영하는 토지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 하는겨우
- 타인소유 토지(차고지를)를 2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2년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경우
-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가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월이상(노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1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및조회
  4. 면허의사결정
  5. 시설등확인
  6. 통보
  7. 면허 . 면허증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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