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위반행위시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3,별표5) ㅇ 관계법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ㅇ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운송을 하거나 기타영업을 개시한 때 - 과징금 40만원(개인택시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20일 ㅇ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구간운임제 시행지역제외) -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20일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