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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 요금 신고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 요금 신고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운임 . 요금표 확인
거리 및 요금 계산 확인(구간제 요금)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4. 수리
  5. 통보

유의사항

위반행위시 행정처분 (시행령 별표3,별표5) ㅇ 관계법조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ㅇ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운송을 하거나 기타영업을 개시한 때 - 과징금 40만원(개인택시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20일 ㅇ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구간운임제 시행지역제외) -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20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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