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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차고지 현장 확인
차고지 사용적격여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및확인
  4. 수리
  5.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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