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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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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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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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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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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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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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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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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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차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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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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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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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제14호서식) 1부 .
신. 구사업 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울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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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대상자 결격 여부조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부대시설의 면적 확인
계획변경의 적합여부 심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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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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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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