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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 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민원설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차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제14호서식) 1부 .
신. 구사업 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울 기재한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대상자 결격 여부조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부대시설의 면적 확인
계획변경의 적합여부 심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 준용)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민원인 작성)
  2. 접수(민원실)
  3. 검토(결격 사유조회등)
  4. 인가또는등록
  5.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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