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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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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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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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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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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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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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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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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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4.000원, 자동차 1대당2.000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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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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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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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및 인감증명서 1부
- 차고지 위치도 1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 기존 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및 주민증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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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별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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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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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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