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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4.000원, 자동차 1대당2.000원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및 인감증명서 1부
- 차고지 위치도 1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 기존 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및 주민증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별도참조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시설등확인일시통보
  5. 시설등확인
  6. 등록증교부
  7. 등록

유의사항

정해진 기한 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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