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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관광펜션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관광협회) 등
접수부서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첨부물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심의
  4. 지정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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