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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
접수부서 시청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 수수료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인 : 건설기계 소유자, 대리인
2. 구비서류 : 신청서(건설기계 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신분증
3. 대리인 방문 시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4. 수수료 : 500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분실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뒷면에 분실사유 기재사항 확인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회수한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
  2. 재교부신청
  3. 시.도 지사 서류검토 위임전결규정에의한결재 후 대장정리 접수부(정리)
  4. 등록.검사증 재교부

유의사항

.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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