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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
접수부서 시청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소유자 신분증 지참
3. 대리인 방문 시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4. 영업용일 경우 --대여회사 변경등록 동의서, 대여회사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설기계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소변경시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통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통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
ㅇ 검사유효기간, 정기점검 이행여부확인
ㅇ 소유자 변경의 경우 인감대조 및 주소변동여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시청 자동차관리팀
  3. 서류검토.대장정리
  4. 등록증 교부 (민원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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