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 등록신청서1부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1부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1부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1부
-건설기계 양도증 1부
-건설기계 제원표 1부
-차대 일련번호 탁본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 또는 법인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한함)1부
-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부
* 건설기계등록원본(말소되었던 건설기계를 부활등록할 경우) 1부
나. 수수료
-신규등록 수수료: 4,000원
-수입 인지:3,000원
-공채: 해당 건설기계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