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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 등록신청서1부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1부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1부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1부
-건설기계 양도증 1부
-건설기계 제원표 1부
-차대 일련번호 탁본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 또는 법인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한함)1부
-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부

* 건설기계등록원본(말소되었던 건설기계를 부활등록할 경우) 1부

나. 수수료

-신규등록 수수료: 4,000원
-수입 인지:3,000원
-공채: 해당 건설기계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의 검토
건설기계의 범위 및 분류에 합당한지 여부 검토
신규제작 수입건설기계의 경우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필하였는지 여부 확인
건설기계 출처 증명서상의 차대일련번호와 탁본 상 차대일련번호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
  2. 등록신청
  3. 시.도지사
  4. 건설기계검사소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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