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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차방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통보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주차방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없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결재 (민원교통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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