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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o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o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
o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타인소유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에 건물, 대지의 사용 면적을 기재한 서류와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 자기소유일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ㅇ 사업장의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검토 및 확인
  4. 수리
  5.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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