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o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o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
o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타인소유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에 건물, 대지의 사용 면적을 기재한 서류와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 자기소유일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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