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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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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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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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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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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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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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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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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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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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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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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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기소유 토지일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차고지 위치도 1부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노선도는 축적 5만분의1이상의 평면도 작성)
○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이면지에 내용을 기재한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상황을기 재한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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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별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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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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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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