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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기소유 토지일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차고지 위치도 1부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노선도는 축적 5만분의1이상의 평면도 작성)
○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이면지에 내용을 기재한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상황을기 재한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별지참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면허의사결정
  5. 시설등확인
  6. 면허
  7. 면허증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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