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관련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민원설명
미등기토지로서 1910년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구지적법(제정1951.4.1)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최초 주소를 등록(보존등기를 위해서 선행되어야함)
-등기가 있는 토지에 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속인이 신분증을 지참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8년 이전 사망일 경우 제적등본 /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문의 :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055-831-282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적용대상 토지 여부
-미등기 여부
-토지대장상 사정. 재결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국유지 매각, 교환, 양여에 의해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있는지 여부, 연도 확인 등
나.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다.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라.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