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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도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하고, 도로점용료는 허가시 선납이 원칙
허가수수료의 기준(사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도로점용 허가신청 :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신청서 1부
설계도면서 1부




- 위치도(축척 1/1,200)
- 평면도(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 면적 표시)


도로점용사업계획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도로 굴착 심의조서(`` )
사업개요 (`` )
도로굴착공사비내역서 ( `` )
교통소통계획서 ( `` )




* 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도로점용




-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인지 여부
- 일반국도의 경우 국도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 허가 가능여부 검토
- 도로변의 진.출입로 시설등은 교통정체요인 및 사고 미연방지 대책여부 검토


도로굴착금지의 시간




-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은 3년(보도는 1년), 기존 포장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은 2년(보도는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불가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통보에 따라 점용허가 신청토록 통보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도로점용 기준 저촉여부(도로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1)
점용물건의 종류또는 도로구조상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의 적절한 부분인지 여부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때에는 점용물건의 최하부와 지표면과의 수직거리는 4.5m이상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있는 도상에 있어서는 3.0m이상인지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시업시행자)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1.서류검토 2.현지조사 * 굴착금지기간 저촉여부확인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유의사항

허가조건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변경, 확.포장사업들 도로관련 사업에 따른 지상물(지상,지하매설물)이설요구가 있을 시는 지장물을 관리하는 피허자가 이설비 전액을 부담 즉시 이설하도록 함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나 도로 지장물(지상, 지하매설물)손괴시는 피해자가 부담으로 완전 복구하여야 함 도로법 및 타법에 의하여 조치할 사항은 그 법에 따라 별도 조치토록 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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