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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문화재매매업신고

문화재매매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면허세 동지역 30.000원, 읍,면지역 1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문화재보호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o 신고서 1부
o 사진(3 x 4cm) 1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신 고
o 문화재매매업 신고증을 영업장소에 게시
o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신고
o 매매장부 비치 및 거래내용 기록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제출
  3. 문화재담당부서
  4. 문화재매매업신고 대장등재
  5. 문화재매매업 신고증
  6.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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