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시청민원실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면허세 동지역 30.000원, 읍,면지역 18,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문화재보호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o 신고서 1부
o 사진(3 x 4cm) 1장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신 고
o 문화재매매업 신고증을 영업장소에 게시
o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신고
o 매매장부 비치 및 거래내용 기록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