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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신고

어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읍면동 사무소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2조)



1. 신고서 1부
2.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1.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수산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업방법의 적정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송부
  3. 접수
  4. 확인
  5. 기안 결재
  6. 허가증작성 통보 세무과 수협
  7.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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