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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ㅇ 신고서 1부
ㅇ 공사개요 및 사업계획서 1부
ㅇ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및 배출공정내역 1부
ㅇ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1부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 적합여부
나. 배출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기준 준수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환경보호과)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유의사항

설치신고시 면허세 : 읍면지역 4,500원, 동지역 7,500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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