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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개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신고서 1부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신고서 검토
ㅇ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현장 확인
ㅇ 기타 인근주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환경보호과)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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