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 o 신청서 1부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1부 o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 배관도포함) 1부 o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농도)을 예측한 명세서 1부 o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o 오염물질 처리 계획서 1부 o 공동방지 시설 관련 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고자 하는자에 한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o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작성여부 o 공정도 작성여부 o 원료의 사용량과 제품의 생산량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농도)을 예측한 내역서 작성 여부 o 배출시설의 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연장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작성여부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용도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작성 여부 o 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 작성여부 o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작성여부 o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작성여부
나. 타법 저촉여부 검토 1) 타법 검토의견 조회 o 시장은 배출시설설치(변경) 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및 건축제한여부등 환경관련법 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o 의견서 내용에는 환경관련법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와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법조항 및 저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검토결과(조치의견)를 명시하여야 한다. o 다른법령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의 의견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의견이 상충 될 경우에는 관련법을 운용하는 중앙관계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검토대상 관계법규(예시)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o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