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재산과 다른 행정재산은 회계과가 아닌 각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하고 있음
-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 먼저 파악 후 해당 재산과리관(부서)로 별도 문의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회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도장, 신분증 지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검토사항
ㅇ 관련규정 부합여부
ㅇ매각 및 기타 활용계획 여부
나. 대부기간
ㅇ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이내
ㅇ 기타물건 : 1년이내
다. 대부요율
1) 경작용의 경우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
2) 주거용의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20/1,000
3) 기타의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