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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의 대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민원설명 사천시 소유, 경상남도 소유의 일반재산의 사용대부를 말함

- 일반재산과 다른 행정재산은 회계과가 아닌 각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하고 있음
-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 먼저 파악 후 해당 재산과리관(부서)로 별도 문의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회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도장, 신분증 지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검토사항
ㅇ 관련규정 부합여부
ㅇ매각 및 기타 활용계획 여부
나. 대부기간
ㅇ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이내
ㅇ 기타물건 : 1년이내
다. 대부요율
1) 경작용의 경우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
2) 주거용의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20/1,000
3) 기타의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대부사용신청 (민원인)
  2. 접 수 (시청민원실)
  3. 검 토 (회계과)
  4. 대부계약체결 결정
  5. 대부료 산정및 부과
  6. 대부료 납부

유의사항

*국가소유(기획재정부소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진주지사에서 업무 처리 055-760-5304 (ARS)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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