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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업양도신고

건설업양도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은 납부하여야 한다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 및 구비서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 신고서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건설업의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서류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서면심사
  4. 실제확인
  5. 결재
  6.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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