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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첨부서식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고)서 및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시설·장비에 관한 서류
- 사무실 확보 관련
· 자기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설정시 : 전세권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설공사용 시설 현황 기재서류
- 건설공사용 장비 현황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설기술인력의 이중 고용여부 조회
○시설.장비 현지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건설과) 현지확인(시설.장비 및 시술인력보유현황)
  4. 결재 (시장)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건설과)
  6.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유의사항

* 첨부파일 2 : 업종, 업종별 업무내용 참고 * 첨부파일 3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기준이며 * 첨부파일 4 : 기술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의 범위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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