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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도개설허가

사도개설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도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사도설치허가신청서 1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사도계획서 1부
설계도서 1부
타인소유 토지 사용시 그 권한증명서류 1부

※ 관련 법·제도

사도법 제4조
사도법 시행령 제2조
사도법 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나 도로법에 준용받는 도로가 아닌지 판단
위 도로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도로의 구조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도로과) 현지조사
  4. 전결 (도로과장)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유의사항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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