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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온라인신청시 9,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및 구비서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1. 신청서 1부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시설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3.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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