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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동물약국 개설신고

동물약국 개설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약사법 제16조 제2항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1항)


신고서 1부
(첨부파일1 -> 동물약국을 새로 등록할 때
첨부파일2 -> 동물약국 약품을 새로 등록할 때)
건강진단서 1부
약사면허증 사본 1부
동물약국의 구종와 시설의 개요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상시 거주하는 장소와 구회되어 있어야 한다
나. 천장, 바닥밑 벽은 판목,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약국에는 다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독약, 극약의 저장시설
냉암 저장시설
상수도 기타급수에 필요한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라. 동물약국은 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농업기술센터) 현지타당성 확인 등록증 작성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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