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동물병원개설신고

동물병원개설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수의사법 제17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신고서 1부
동물병원의 구조,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수위사면허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진료실


진료대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를 갖출 것
나.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 조명등, 소독장비등 기구, 장비를 갖출 것. 다만, 방사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방호시설을 함께 갖출 것
다. 조제실


약제. 기구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라. 기타


동물병원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과 장비를 갖출 것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농업기술센터) 현지조사 신고증작성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저엥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핼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