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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접수부서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신고인)
  2. 접수 (농축산과)
  3.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4. 신고확인증 작성 (농축산과)
  5.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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