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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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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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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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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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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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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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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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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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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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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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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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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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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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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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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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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