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부화업 개설신고

부화업 개설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부화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접수부서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악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신청인)
  2. 접수 (농축산과)
  3.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4.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5.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