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기억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호기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나.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호기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업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구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저기관이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다. 허가 면적
1 h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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