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초지조성허가

초지조성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네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축척 2만 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ha이상인경우에 한한다)1부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2개이상 시.군 걸쳐 있는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기억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호기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나.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호기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업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구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저기관이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다. 허가 면적


1 ha이상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농업기술센터) 현지조사 관련부서 협의 허가장 작성
  4. 결재 (시장)
  5. 결과 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