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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양곡가공업신고

양곡가공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양곡관리법」 제19조
민원설명 양곡가공(도정)업 (신규,변경,휴업,폐업,지위승계)신고와 관련된 민원편람임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제분업.제조업 :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1부
동력및기계시설내역표 1부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시설기준


제분업 및 제조업
첨부 서식 참조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농업기술센터)
  3. 검토 및 심사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현지조사 실시
  4. 평가 판정 (농업기술센터)
  5. 결과통보 (농업기술센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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