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민원설명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정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30,000원(수입인지)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시 : 진달 1일
도 : 진달 4일
농림부 : 3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1부
-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1부.
-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전통식품 품질은증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함.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