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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승인)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민원설명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정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 : 진달 1일
도 : 진달 4일
농림부 : 3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1부

-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1부.

-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전통식품 품질은증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검토 (시장.군수.구청장)
  3. 시.도 경유 (시.도지사)
  4. 심사 (한국식품연구원)
  5. 품질인증서교부 (농림부장관)
  6. 시.도지사
  7. 시장.군수.구청장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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