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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선등록,어선변경등록, 어업변경허가 신청

어선등록,어선변경등록, 어업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어선등록 2일
변경등록 관내(즉시), 관외(2일)
어업변경허가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20톤이상어선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대체건조의 경우)1부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말소 또는 상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기존어선에 대체건조로 등록할 시 기존어선 해체, 말소등록 여부 및 어선건조발주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어업허가처분가능 여부
구비서류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제출
  2. 민원실접수
  3. 해양수산과 (확인.검토)
  4. 기안.결재 유관기관통보 -어선협회 -수협 -등기소 (20톤이상) -세무과
  5. 등록증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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